[TF이슈] 유명 식품업체 만두 속에 쇠구슬?, 식약처 조사 중

두 자녀를 둔 40대 남성이 한 유명 식품업체 만두에서 쇠구슬이 발견됐다고 주장, 식약처가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더팩트에 제보된 문제의 만두 속 쇠구슬. /독자 제공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한 유명 식품업체 만두에서 쇠구슬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고, 해당 업체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금속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7일 눈과 귀를 의심하는 일을 겪었다며 <더팩트>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줄 만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축역 부근 한 마트에서 구입한 만두를 손자·손녀에게 주기 위해 반으로 잘랐는데 만두소에서 지름 1cm 정도의 쇠구슬이 나왔다"면서 "먹는 음식에서 쇠구슬이 나온 것도 황당한데, 해당 업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분통이 터진다"고 1일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쇠구슬 발견 즉시 만두를 구입한 마트로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하자 해당 마트 관계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제조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가 된 쇠구슬은 마트 측에 전달했다. 사건 당일 해당 업체에 관련 사실을 알린 A씨는 업체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원인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하루 뒤엔 만두 제조 공장 조사 과정과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제조 업체 측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일 A씨는 또 다른 분노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깊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해당 공장 조사 결과 제조, 검수 과정에서 이런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업체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면 어떻게 만두 속에 쇠구슬이 있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조업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유통기한을 역추적해 공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만두 회수는커녕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된 제품의 환불과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업체의 대응 방식에 정말 화가 난다. 솔직히 쇠구슬 하나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어느 누가 음식을 먹을 때 영상을 촬영하면서 먹겠나. 어느 부모가 자식을 걸고 없는 이야기를 하겠나"며 억울한 마음을 나타냈다.

만두 업체는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제의 만두 속 쇠구슬 장면. /독자 제공

해당 업체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선 문제가 된 만두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제품이다. 해당 공장 조사 결과 제조·검수 과정에서 금속이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식약처에 이물질 보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분명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회사 측에서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1차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1일 오후 식약처에 이물 보고 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2일 해당 제품 공장을 관할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가 의문을 제기한 조사 방법에 대해선 "사건이 이제 막 넘어와 조사 방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공장)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물 신고 접수를 받으면 조사 기관으로 문서를 보내고 이물 조사를 진행한다. 민원의 경우 조사 방법은 따로 공개할 수 없다. 조사 기관은 이물 크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지방식약청 등)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하고 손해배상 등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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