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 비리로 명확히 선을 긋고 있지만 금품 수수 과정에서 윗선과 공모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20일 재개발사업 입찰 및 시행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금호건설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잠실의 한 대형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정황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해 구속된 건설사 직원 간 부당한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포스코와 금호건설 측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 비리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