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 씨 측은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체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된 만큼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삼성과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의 핵심 쟁점인 '승마지원'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V'와 '살시도', '라우싱' 등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꾸는 '말 세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의 37번째 재판 종료 시점에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수락, 오는 12일 오후 2시 정 씨에 대한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한편,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37번째 재판은 가장 늦게 끝났던 지난 5월 31일 진행된 21번째 재판(새벽 2시 7분)때보다 20여 분가량 더 늦은 8일 오전 2시 30분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