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 허용하면 식당 테라스 영업 가능"

야외 테라스 영업을 놓고 식품위생법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으로는 허용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더팩트DB

[더팩트ㅣ목동=성강현 기자] 식당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위생법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식약처는 1일 지난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영업장 신고면적 이외의 옥외(테라스, 옥상 등)에서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장이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소음·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 중구청이 서울역 고가공원 중리단길 상권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야외 테라스 영업을 못 하게 하면서 위법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임세준 기자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이 몰리는 호텔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자체가 허용하면 옥외영업 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차례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알렸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이 서울역 고가공원 중리단길 상권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야외 테라스 영업을 못 하게 하면서 위법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식약처의 이런 유권해석에 종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김 모 씨는 "계절에 따라 손님들의 요구가 있다. 시원한 맥주 등을 마실 때면 손님들이 테라스는 없냐고 묻기도 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손님들이 테라스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계절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허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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