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피해 막자' 금감원·소비자원 협력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은 22일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막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이희진 대표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 대표는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두 기관은 각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모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예방요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게시된다.

또한 기관별 신고대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규 피해유형이 발생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함에 따라 정보접근 편의성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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