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최대 4조6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통신비 절감 내용 중 핵심은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등이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다"며 "현행 법령 아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 대책으로 이른 시일 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약정 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 원 이하로(6만5890원→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대책은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 3만 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요금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정부는 또 오는 2018년부터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해 직장인·학생에게 연 4800억~8500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 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 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분석,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