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불공정 거래·보복 영업 등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를 압수 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 본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상점 근처에 직영점을 내 이른바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을 불러 '보복 영업'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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