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씨티은행이 대규모 점포 축소를 예고하면서 노조와 법적 분쟁까지 번지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조가 사측의 폭행과 고객 이탈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폭행은 없었으며 고객 이탈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3월 '차세대 소비자 금융전략'으로 영업점 축소를 발표한 뒤로 노조와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출장소를 비롯해 총 133개의 지점을 32개로 축소하고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노조는 대규모 점포 폐점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해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최종적으로는 파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반발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적극 대응했다. 전광판이나 현수막을 게재해 회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는 명목에서다.
이에 노조도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 폐쇄 및 조직 축소의 경우 노사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잡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의 폭행을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투쟁명령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노조 간부가 현장을 찾았는데, 인사 직원이 팔을 강하게 쥐고 세차게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행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인사처분을 실시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노조가 무조건적인 반대로 면접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에게 회의실에서 나가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잠시 팔을 잡았을 뿐 폭행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영업점 축소'에 따른 고객 이탈과 관련해서도 노사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사측은 수시입출금과 정기예금의 경우 지난해 말 11조6000억 원에서 지난 5월 11조80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증가해 영업점 통폐합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씨티은행이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8700명의 고객이 이탈했고, 수시입출금과 정기예금도 44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사측 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 수신만 있는 기업체를 포함시켜 통폐합의 영향이 없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