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삼성의 개입은 없었다"며 특검의 공소내용을 부정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22번째 재판에서는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과 청와대가 결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하여금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게 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14일 양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를 비롯한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비준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삼성과 청와대에 구두로 전달했지만, 2개월여 만인 12월 23일 계열사 지분 매각 범위를 500만 주로 확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검은 이 같은 공정위의 태도 변화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청탁의 결과물이며, 삼성은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최 전 비서관은 "공정위의 유권해석 결정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그는 "이후 인민호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공정위 내부에서 처분 주식 수는 900만 주인데 공정위 내부에서 (삼성의) 처분 주식 수와 관련해 900만 주와 500만 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라며 "이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500만 주로 줄이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소신껏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전 비서관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 단 두 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라며 "대화 과정에서 '500만 주', '대통령', '안종범', '삼성'과 같은 단어조차 언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19회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과도 맥을 같이 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 '그룹 견해를 관철해달라'라고 부탁한 적 없다"라며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단 역시 "이번 증인신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청와대가 직접 공정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