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셀트리온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에도 특허 침해소송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자사의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홈페이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글로벌 제약 전문업체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렌플렉시스'가 자사의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레미케이드는 주사제 형태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성인 크론병, 소아 크론병, 건선, 건선성 관절염에 사용된다. 얀센은 레미케이드를 통해 전 세계 9조 원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는 지난 2015년 국내 허가에 이어 작년 유럽과 호주에서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소송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승인받았더라도 원 개발자에게 시판 180일 전 시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기간에 오리지널 개발사는 특허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이 없으면 6개월 뒤에 판매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는 예상했다"라며 "우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고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얀센이 이번 소송을 통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복제약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얀센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를 만든 셀트리온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하지 못했다. 램시마는 지난해 11월 미국 출시에 성공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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