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전 비덱스포츠 직원 "삼성측의 정유라 독일 마필지원 모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1차 공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경위를 밝히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증거 진술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증인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마필등 승마지원에 대해 삼성측과 최 씨간 사전 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이자 두 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비덱타우누스호텔에서 근무했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비덱스포츠와 비덱타우누스 호텔에서 호텔과 승마 관련 지출 내역 영수증과 인보이스(송장) 처리 업무 등을 맡아 온 인물로 양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과 최 씨가 마필 지원을 두고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승마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27일 진행된 8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지만, 이날은 증인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신문에 나선 특검은 지난 1월 특검조사 당시 "삼성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준 것 같다"는 김 씨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삼성이 최 씨 모녀에 우회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명마를 대신 사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그룹 윗선의 지시를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가 덴마크로 건너가 명마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마필 소유권에 관해 논의, 삼성에서 말을 매각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말의 소유권을 최 씨에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특검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변호인의 신문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변호인은 김 씨에게 "증인은 독일에서 근무했을 당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 사이에 작성된 마필 매매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월) 특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처음 봤다"고 대답하며 실제로 정유라가 독일에서 몇 마리의 말을 보유했는지, 어떤 말을 타고 있었는지는 물론 마필 소유 및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가 삼성이 최 씨와 마필 구매에 관련해 사전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특히, 김 씨는 올해 초 특검 조사 당시 삼성에서 최 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독일에서 근무할 때 비덱타우누스호텔 업무를 주로 맡았고, 마필 소유권을 비롯한 승마 관련 업무는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아는 내용도 없었다"라며 "특검조사 때 진술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 전까지는 '삼성에서 말을 사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정황을 듣고 '맞는 얘기인 것 같다'고 동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인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특검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추측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블라디미르의 소유권은 최 씨가 아닌 삼성에 있었고, 비덱과 헬그스트란드 사이의 계약은 최 씨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삼성 측의 항의로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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