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뇌물죄 겨냥' 검찰, '피의자' 박근혜·이재용 대질신문 감행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1일 만인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검찰이 그의 진술 내용에 따라 뇌물 의혹이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신문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1일 만인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현실화하면서 정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사정 당국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검찰이 그의 진술 내용에 따라 '뇌물 의혹'이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신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팀 등 사정 당국이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개로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삼성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뇌물죄' 혐의와 다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직권남용'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의지는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8일에는 면세점 특혜와 사면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강행했고, 이후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들여 조사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목적에 두고 검찰이 대기업 수사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재계 관계자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뇌물죄 입증에 검찰이 사활을 걸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는 면세점 특혜와 사면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강행하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새롬 기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대질신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개월 동안 진행됐던 사정 당국의 수사가 '뇌물을 준 쪽'으로 의심받는 삼성을 상대로만 이뤄졌다는 데 있다. '쌍벌죄'인 뇌물죄 혐의를 두고 한쪽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 만큼 나머지 한쪽에서 혐의 부인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양쪽 모두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검이 밝힌 수사 정황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 출연금과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와 맺은 220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넨 '비타나V' 등 명마 구매비 43억 원 등이 부정 청탁의 대가라는 게 사정 당국의 설명이다. 즉, 경영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쪽'이 이 부회장이고, '받은 쪽'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차례 이뤄진 독대 과정에서 나온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청탁 연결고리'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 막바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대질신문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까지 제기된 일련의 모든 혐의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제기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다른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측이 시종일관 "어떠한 부정청탁도 없었고, 최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마저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대질신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진 초기 때부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의 뇌물죄 혐의 적용에 수사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조사에서 박 전대통령이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 막바지 이재용 부회장과 대질신문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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