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주식 압류로 경영분쟁 재돌입…그룹 내 입지 다지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왼쪽)의 롯데제과 및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및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압류했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났던 장남 신 전 부회장이 다시 국내 계열사 지분 확보에 나섬으로써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롯데그룹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자신의 지분을 관리하는 증권사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납하면서 생긴 채무관계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다. 당시 그는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돈을 빌린 셈이 됐고, 신 전 부회장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압류한 지분 가치는 약 2100억 원이다.

압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10.79%가 돼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신 회장의 지분(9.07%)도 넘어선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과의 지분 대결을 준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롯데제과는 그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선, 롯데제과는 롯데칠성,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과 함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롯데알미늄에서 시작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알미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으로 신 전 부회장이 지분을 확대하면 그룹 내 입지도 탄탄해진다.

반면, 롯데알미늄 지분이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롯데알미늄뿐 아니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2.52% 역시 신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신 전 부회장의 지분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롯데칠성의 경우 신 총괄회장이 1.30%, 신 전 부회장이 2.83%를 갖고 있다. 두 사람의 지분을 합쳐도 4.13%로 신 회장 지분(5.71%)에 못 미친다.

롯데그룹은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강제 압류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년후견인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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