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 의혹 관련 CJ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그룹 관계자가 해당 영상의 촬영을 지시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13일 검찰이 CJ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업무일지와 회계자료,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에게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56)를 구속한 지 보름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CJ그룹이 해당 동영상 촬영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건희 회장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와 차남 이건희 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 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룹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CJ그룹에 따르면 선 씨는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형으로 지난 3일 근무했던 CJ제일제당 측에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CJ 측은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구매하라는 메일을 보낸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동영상 관련 사건은 CJ그룹 측과 아무 관련도 없다는 그룹 측의 견해에는 조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다며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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