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8개월·집유 2년 석방

한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성로 기자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음주 상태로 한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선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의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유념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동선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했다. 김 씨는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자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피우며 28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동선 씨를 공소했고,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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