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 최순실 씨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지난달 첫 영장 기각 이후 한 달여 만에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이 현실화하면서 삼성은 말 그대로 공황상태에 빠졌다. 반면, 구속을 자신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삼성 특혜 의혹'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향후 수사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새로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도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그룹 윗선의 지시로 최 씨 일가에 뇌물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16일) 무려 7시간 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대기 중인 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1차 영장 때 적시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특검은 지난달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두 필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이라는 죄명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청와대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존 혐의 부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로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의 설득력을 더했다.
그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달에만 네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 사이에서 그룹 차원의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견해를 고수해 온 삼성은 특검의 영장 발부 결정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 소식 이후 일각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의 또 다른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앞으로 그룹이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 재판에서 무협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진 삼성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한 차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은 바 있는 삼성이 우여곡절 속에 '이재용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시 한번 최고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미래전략실 해체와 조직 개편 등 삼성이 예고했던 '큰 틀'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