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실질심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더팩트│임영무 기자] 이재용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16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특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특검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씨 측에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arkro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