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랜드리테일은 폭력적 점거를 해제하라.”
14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 시위 구호와 노동 가요가 울려 퍼졌다. 이랜드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주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시위의 주체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 상인회.
상인회측은 “이랜드리테일 관계자 십 수 명이 지난달 25일 새벽 드림플러스 건물 시설설비관리기계실을 무단 점거했다”며 “강제 점거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랜드는 드림플러스를 두고 상인회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정산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고, 이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10월부터 드림플러스 인수 작업을 추진해 상가 1045곳 중 약 75%의 소유권을 공매 및 경매로 인수했다. 당시 이랜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상가를 인수한 뒤 200억 원들 들여 2016년 9월 아울렛 또는 백화점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리비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이랜드 리테일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고, 헐값으로 드림플러스를 소유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 시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인수자인 이랜드리테일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석현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는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내 일부 상가를 인수한 뒤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가 부속실을 강제로 점거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이랜드는 상인회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측은 “정당한 관리비 부과라면 당연히 내겠지만, 관리비가 부당 및 과다 청구됐다”고 반박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상인회에 관리비 세부 부과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미납 관리를 인수자가 납부하는 것이지, 건물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는 것은 아니다. 부과내역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당연히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랜드가 상가 기계실을 기습 점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1월 초 강제로 기계실을 점거했고, 이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이랜드리테일이 인수한 사우나 상가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 지방법원 집행관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오히려 상인회가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3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10억1400억 원 규모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고, 청주지방법원은 이랜드리테일에 1억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랜드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항소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상인회는 “소송을 끌고 가 영세상인들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하려는 속셈”일고 반발하고 있다.
드림플러스는 2012년 지어진 복합쇼핑몰(집단상가)이다. 시행사가 부도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임대료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이랜드에 따르면 드림플러스 구분 소유자와 임대인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랜드에 인수를 요청했다.
한편, 상인회는 오는 16일까지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