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불공정하도급거래' 드러나 과징금 15억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포스코ICT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15억 원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경쟁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과 관련해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액인 6억3174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수급사업자와 금속 패널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포스코ICT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발주자인 포스코건설이 인도하였음에도 성능유보금 설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포스코ICT의 형태에 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특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브라질 CSP MES 설비 구축'등과 관련해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5392만 원, 지연이자 3억8862만 원 등 모두 4억42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수령일로부터 605일~760일 동안 하도급 대금(5392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 기성의 10%씩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최대 587일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3억8862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6억2537만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포스코ICT는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가격을 재입찰과정에서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낮추거나 올리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준가격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입찰참가를 포기하거나 투찰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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