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 피앤지(P&G)가 수입·유통하는 일회용 기저귀 ‘팸퍼스’ 일부 품목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G마켓·옥션·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해당 제품을 매대에서 퇴출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픈마켓은 개별 판매자들로 이뤄진 업태 특성상 판매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을 회수한 대형마트·온라인몰과 대비돼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포털사이트 등에 독성물질 논란을 빚은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를 검색하면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G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이 대부분이다.
각 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품을 검색해도 모두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쿠팡은 주력 서비스인 ‘로켓배송’으로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를 판매 중이며, 위메프 역시 자체 배송인 ‘원더배송’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각각 3일, 2일부터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판매를 중단했다.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던 이마트도 3일 해당 제품을 뺐다. 한 마트 관계자는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정서를 고려해 당장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J몰, 현대H몰, GS샵 등 온라인 쇼핑몰도 판매 중단에 동참했다.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는’ 앞서 프랑스 환경전문매체가 자국 시판 12개 기저귀의 독성 성분을 조사한 결과 10종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옥신과 페스티사이드 등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제품이다. 이 중 국내에 판매되는 기저귀는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가 유일하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물질로 고엽제의 주요성분이다. 특히, 국내에는 기저귀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오픈마켓들이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는 데 대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소비자 박 모씨는 “정보가 없는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쉽게 독성 기저귀를 살 것”이라며 “오픈마켓 역시 다른 유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오픈마켓 업체들은 업체 특성상 판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은 개별 판매자들이 다수로 제품을 등록해 판매하고, 회사는 판매 공간(장터)만 제공한다. 따라서 환불이나 판매 중단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마땅한 입증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 특성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할 경우 개별 직매입 판매자들이 ‘문제가 없는 제품을 왜 못 팔게 하나’고 항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해당 제품으로 별도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진 않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 역시 “개개인의 판매자들이 본인 의지로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가 판매 중단을 진행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논란이 됐을 때는 조사 결과와 본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지침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픈마켓들은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됐을 때에도 직접 조치에 나서기보다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고객 상담실로 안내해 환불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아니냐”는 입장이다. 소비자 김 모씨는 “대형마트는 소비자 정서를 위해 판매 중단했는데 오픈마켓들 역시 업태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피앤지는 발견된 화학물질이 극미량에 불과하고, 유럽 안전 기준치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P&G 측은 “우리가 매일 피부나 호흡기관으로 접촉하는 공기, 음식, 의류 등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할 정도로 해당 제품에는 화학물질 함유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도 제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뿐 아니라 한국P&G가 국내에 정식 수입하는 팸퍼스 크루저·액티브핏, 팸퍼스 뉴베이비센서티브·스와들러 센서티브 등 4개 제품 모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이옥신을 다루는 환경부 등과 협조해 샘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