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바쁜 일상 속 맞이하는 연휴인 만큼 놓치는 부분도 많다. 명절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귀성·귀경길에 오른다면 보험사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설 연휴에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놔야 한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이 유용하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사고는 배터리 충전과 타이어 교체를 비롯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만일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견인 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뱃돈을 찾지 못했다면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휴일에 문을 닫지만 명절에는 일부 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은 주로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며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포 위치와 영업일 및 시간 등을 확인해두면 유용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 등 주요 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에서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역시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