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디젤 배출가스 기준 초과 무더기 리콜

환경부는 24일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 2.0과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SUV QM3 등 3개 경유 차량 27만7000여 대가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환경부는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 2.0'과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SUV 'QM3' 등 3개 경유 차량이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15개 차종(사전조사 48개 차종 중에서 선별)을 예비검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6개 차종(예비검사 15개 차량 중에서 선별)에 대해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했다.

본 검사 대상 6개 차종 가운데 '스포티지2.0 디젤'과 '투싼 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 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 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종의 판매 대수를 살펴보면, '스포티지2.0 디젤'은 12.6만 대(생산기간- 2010.8~2013.8), '투싼2.0 디젤' 8만 대(생산기간- 2013.6~2015.8), 'QM3' 4만1000대(생산기간-2013.12~2015.8) 등 모두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모델 제조사에서는 차종의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의 리콜 결정과 관련해 현대기아자동차 측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는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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