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LS전선 등 제조업체 6곳 과징금 32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과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LS전선 등 전선 제조업체 6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건설과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LS전선 등 전선 제조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과 물량 배분 등을 미리 담합한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과징금 29억8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GS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2억59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SK건설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총 23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낙찰 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나눠 발주해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GS건설이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는 LS전선이 낙찰받는 것으로 담합한 뒤 생산은 가온전선이, 납품은 LS전선이 하면서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케이블 제조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바로잡아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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