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 공급 중단' 샤프 등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2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LDC 공급 중단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샤프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삼성전자가 샤프 등 일본 기업에 TV용 LCD(액정표시장치) 공급 중단을 이유로 6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TV 패널 공급 중단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샤프와 구로다전기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전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억9200만 달러(약 5786억 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샤프로부터 TV용 LCD 패널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샤프는 같은 해 11월 삼성 측에 패널 공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계약대로 패널을 공급하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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