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총 54명에게 포상금 8억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안별로는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이다.
이중 지난연말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인 4억8585만 원을 수령했다. 종전 최대 포상금은 2015년 3억9000만 원이었다.
신고자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덕에 공정위는 당시 담합에 참여한 23개 사업자에게 총 146억9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