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 "주말까지 결정"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4일이나 15일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뇌물공여 및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 씨에게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 금전 지원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개입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의 진술이 이 부회장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최 실장, 장 차장, 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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