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이재명 vs 전원책 실효세율 논쟁, 둘 다 맞다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2일 방송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OECD 기준에 못 미친다" vs "엉터리 통계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대기업 법인세'를 두고 새해 둘 째 날부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격돌했다.

2일 방송된 JTBC 신년 토론회에서는 '2017년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손석희 앵커의 진행 아래 이재명 시장, 전원책 변호사,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다. 특히, 이 시장과 전 변호사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12%)이 OECD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원책 변호사는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엉터리 통계"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상한 수치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왜 거짓 정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냐"며 이 시장을 겨냥했다. 이 시장 역시 "저도 공인이다.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른 정도가 맞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전 변호사와 이 시장은 손석희 앵커의 중재에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무엇이고, 이재명 시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진실공방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 FACT 체크 1 = 법인세 실효세율은 무엇인가?

먼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업 소득세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 조처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낮다. 일정한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한마디로 전체 세전 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 FACT 체크 2 = OECD 주요 국가와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미국 26%, 독일 29.55%, 영국은 28%이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였다.

한국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2008년 18.7%를 시작으로 2009년 16.3%, 2010년 11.4%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13.0%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방세 포함 24.2%)로 OECD 국가 평균인 25.4%보다 낮다. 미국(35%), 프랑스(33.3%), 일본(25.5%), 중국(25%)이 한국보다 높은 세율을 기록하고 있고, 싱가포르(17%), 홍콩(16.5%), 독일(15%)보단 높은 수준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를 보면 독일은 30.2%로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주요 국가들 모두 한국보다 높은 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 FACT 체크 3 = 이재명 시장 12% vs 16% 전원책 변호사, 누구의 말이 진실?

2일 방송에서 이재명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OECD 수준으로 증세하자. 그러면 1년에 15조 원을 걷을 수 있다"라며 "한국 10대 기업(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 실제 법인 세율이 16%가 넘는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말이 맞지도 틀리지도 않았다.

먼저 지난해 4월 '재벌닷컴'이 공개한 10대 그룹 소속의 92개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는 8조9450억 원이다. 전년도 9조2000억 원보다 2550억 원(2.8%) 줄어든 수치다. 세전 순이익은 50조 7710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8.7% 늘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가 나왔다. 16%가 넘는다고 주장한 전 변호사의 말이 맞는 셈이다.

반면 2014년 자료를 보면 이 시장의 말이 맞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다. 최고세율(22%)보다 9.7% 낮은 수치인데 기존 법인세 7조2246억 원에서 각종 공제 혜택으로 44.1% 감면을 받았다.

문제는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 2014년 전체 법인의 0.00002%에 불과한 10대 대기업이 받은 공제 혜택은 전체 기업의 81.3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6만2446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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