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공범혐의를 받은 두 딸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은영 전 회장은 지난 4월 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한진해운 보유 주식(최 전 회장 37만569주, 조유경, 조유홍 각각 29만8679주) 전량을 매각,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은 다음 달인 6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