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영업개시준비 완료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오픈을 진행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사전 승인 통보로 본격적인 영업개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측은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