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내 산업용화약 시장을 10년간 독점·담합해온 혐의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과 이들 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기업체를 비롯해 심경섭(62) 한화 화약부문 전 대표,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 최경훈 고려노벨화학 대표 등 3명을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용화약은 주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민수 건설사업의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사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10%. 19%. 9%로 화약의 공장도가격의 인상 폭을 담합하고, 시장점유율을 7:3으로 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약회사의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 이들의 재판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징금 총 655억 원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들 회사의 총 매출액은 1조4563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