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권오철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의 시공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책임준공을 담보로 금융사들이 1조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맺은 과정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이 리스크를 떠안고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엘시티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사업은 총사업비 2조7000억 원의 초대형사업이지만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검토 단계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2013년 10월 시공을 맡았다가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 방식 등의 갈등이 빚어져 지난해 4월 1년 6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됐다.
이러한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뛰어들었다.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엘시티PFV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약방식이다.
엘시티PFV는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의 책임시공을 담보로 부산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 등 공동주관사를 포함해 모두 1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1조7800억 원의 PF 대출 약정을 맺었다. 포스코건설 측은 CSCEC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 같은 PF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포스코건설의 높은 신용도가 PF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책임준공 보증은 민간개발사업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신용공개 방법이다"면서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의 평가는 공사비 확보에 달려 있는데 엘시티 사업은 착공과 동시에 1조 원의 PF를 받은 탄탄한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조5000억 원의 공사비의 일부는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받게되는데 이미 아파트의 90%가 분양돼 공사비의 100%가 확보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엘시티 측에서 구두로 제안이 왔지만 우리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엘시티의 아파트, 상업시설, 레지던스 중 아파트는 분양이 될 것 같았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분양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엘시티 사업은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공사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지만 포스코건설의 참여를 기점으로 금융사들과 거액의 PF 대출 약정이 성사되면서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PF 대출 약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