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삼성·한화생명도 승소

대법원은 11일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7일 삼성생명이 자살한 이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낸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사의 주장이 권리남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14개 생명보험사 중 교보·삼성·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6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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