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증권시장 공시 이전에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등 3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 당직 판사는 23일 한미약품 직원 김 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정 모 씨, 정 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한미약품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이 맺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씨에게 넘기고, 조 씨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