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선이 빚어진 군 장병들에 대한 에버랜드 무료이용 혜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에버랜드는 3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회신결과, 에버랜드 무료이용 혜택 대상 모두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군장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잠시 중단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