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법적 허용치 이하 사용" 가습기 살균제 원료 함유 해명

화장품제조업체 코리아나는 28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원재료 사용 사태와 관련해 기준치 이하로 사용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코리아나 홈페이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코리아나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28일 공식 해명했다.

코리아나는 이날 '미원상사 사태 관련 입장 표명'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번 미원상사 사태와 관련해 코리아나화장품에서 납품 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에 한해 법적 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은 미원상사 측에 납품 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코리아나화장품에서 생산하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는 CMIT/MIT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미원상사가 코리아나와 아모레퍼시픽 등 30곳의 업체에 유해 화학물질이 든 원재료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가 납품한 원재료는 모두 12종류며 치약과 비누, 샴푸 등을 만드는데 쓰였다.

같은 날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리스트를 건네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또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나 주가는 미원상사 사태 후폭풍으로 28일 오전 10시55분 현재 전날보다 3.54% 내린 7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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