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강제 입국, '日 영주권·공소시효' 발목 잡나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샤롯데’ 서미경 씨를 ‘강제 입국’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말소’ 등의 카드를 꺼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미경 씨가 일본 영주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전담 수사팀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사실혼)는 현재 일본에서 머물고 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미경 씨,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 막내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에게 증여하면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미경 씨는 검찰 소환과 관련 한 달 넘게 “고민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조사를 피하고 있다.
검찰은 거듭되는 서미경 씨의 소환 불응에 ‘강제 입국’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말소’ 등이다.
인터폴 수배는 적색‧녹색‧황색‧흑색 등으로 나뉘며 그중 적색은 체포와 구속을 위한 범인 인도 목적이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강제 입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영주권자인 서미경 씨는 여권을 말소해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도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또 검찰이 처벌 근거로 삼은 건 공소시효 7년의 조세범처벌법(조세질서범 및 조세포탈범)이다. 만약 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서미경 씨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가 2006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그의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오는 7일 탈세와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롯데 계열사에 780억 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 중인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