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안전기준 위반!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의 안전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우디 코리아 제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가 승차정원 7인승 이상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과징금 약 5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는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소화기를 받을 수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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