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대우조선해양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손해배상소송 제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들이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켰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모든 안건을 100% 가결시킨 '거수기'란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로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감시·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대우조선에서 선임된 24명의 사외이사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이며 이들은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을 상실해 대우조선의 부실과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외이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의결 현황'을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들이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1회의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회에 상정된 총 346건의 안건이 부결 없이 100% 처리됐다. 표결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98.3%(반대 0.8%·유보 0.9%)의 찬성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활동 감시기능이 상실된 것"이리고 일갈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의 사외이사 거수기 지적에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외이사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더팩트 DB

감시기능 외에도 이들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까지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8년 동안 대우조선의 전·현직 사외이사는 총 24명이다. 이들이 챙긴 보수는 총 25억 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한 사람당 1억 원이 넘는다.

이들 24명은 다음과 같다. ▲김형태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김흥진 상은리스 기획부장 ▲하종인 한국은행 국제금융실장 ▲이정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동수 한나라당 정책위 재경전문위원 ▲허종욱 한국기술금융 대표이사 ▲이강룡 조흥은행 상무이사 ▲배길훈 한국델파이 대표이사 ▲장득상 힘찬개발 대표이사 ▲김영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안세영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김영일 글로벌코리아포럼 사무총장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윤창중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한경택 신용보증기금 감사 ▲고상곤 대우증권 사외이사 ▲신광식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상근 아주대 부교수 ▲이종구 전 국회의원 ▲정원종 부산은행 부행장보 ▲조전혁 전 국회의원 ▲이영배 농림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유식 대우자동차 사장 겸 청산인 등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들 중 정치권 출신은 9명, 금융권 출신은 5명, 관료 출신은 3명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하지 않은 채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비리의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5월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 부실 사태와 관련해 '사외이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처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사외이사들은 제대로 파견됐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위기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 일부 소액주주들은 사외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부실에 대한 사회이사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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