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6일 55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2명에 대해 취업제한, 김 전 실장을 포함한 53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김 전 실장은 취업 예정시기를 9월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