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2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28~30일)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사업자,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업체·기관 등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범위 등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기초시험 부터 단계적으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안전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고, 시범 사업자의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2015년 12~2017년 12월)은 구호·수송·시설물 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5개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3개 업체·기관)가 참여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그 간의 시범사업 테스트 결과를 점검하고 이달 이후 단계적으로 조종자 가시권 밖, 고고도(150m), 야간 비행 등의 제도권 밖 비행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시간의 시험비행을 통해 주간, 조종자가시권 범위 내에서 드론의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이달 이후, 고고도(150m 이상)·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약 1km 이상)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비행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형태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 감독하에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테스트비행을 거쳐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비즈니스 분야별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다음 달쯤 공개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등이 새로운 드론 활용분야 발굴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규제혁신방안의 지속 추진과 함께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