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잠정합의안 '부결', 낮은 임금인상 '불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26일 실시된 올해 임금협상안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표차이로 노사 합의안을 부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호 양보 끝에 이룬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8년 임단협 이후 처음이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27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26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이 참여해 반대 3만5727표(78.05%), 찬성 1만28표(21.91%)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기권은 3888명(7.83%)으로 , 무효 22명(0.05%)이다. 잠정합의안의 가결 요건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부결 원인은 낮은 임금인상안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국외 신흥국 시장의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올해 임금인상안 및 성과릅을 지난해나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했다.

지난 24일 노사는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 원 이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 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 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의 임금 8만5000원 인상 및 성과·격려금 400% + 420만 원(재래시장 상품권 포함)과 주식 20주 지급, 지난 2014년에 합의한 임금 9만8000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450% + 890만 원 지급에 비하면 임금과 성과금의 합의 규모가 낮은 편이다.

낮은 임금인상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현장노동조직들의 잠정합의 직후부터 불거진 부결운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에는 7~8개 노동조직이 있다. 이들은 2년마다 선출하는 노조위원장(지부장)을 배출하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펼친다.

노사는 다음 주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앞으로 2주일 안에 2차 잠정안을 마련해야 추석 연휴 전 타결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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