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규어·메르세데스-벤츠 등 총 12개 차종 리콜 명령

이달 출시한 재규어의 첫 SUV F-PACE가 시동 모터 케이블 배선 결함으로 국토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재규어의 'F-PACE'와 메르세데스-벤츠 'B200 CDI' 등이 제작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화창상사 등이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및 이보크는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의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 길게 만들어져 연료호스와 접촉하게 되면서, 그 마찰로 인해 연료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총 4457대다.

또 이달 출시한 재규어 F-PACE는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총 16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개 차종에서는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설치되지 않아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등 3개 차종으로 총 5대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안에서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배기관 라인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 배기관 온도 상승 및 주변 부품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총 149대다.

해당 차량은 각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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