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와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국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냐"고 물었다. B기업 국외영업 담당자는 "국내기업 국외법인이 해당지역 한국대사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느냐"고 문의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법무보좌관은 "위 사항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면서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등 법규정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Action(에이치알 액션)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HR Action을 마련해 준법경영 시스템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기업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면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책에는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되는데 사전적으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사후적으로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대응 여부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주요 10대 도시를 돌며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