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복절 특사 12일 확정...이재현 CJ회장 포함될듯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와대는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안을 두고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오후 사면심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대상자는 이후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주요하게 고려,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크로마리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자 벌금 252억 원을 바로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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