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최대 4000원까지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 이후 매 2년)는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의 경우 1000~4000원 오른다.
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수수료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 인상 조치를 취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보급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 효율화·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확대하기로 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 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검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