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브로커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브로커 하모(63)씨는 지난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실제로 같은 해 9월 회사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가 320억 원 규모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의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뀐다고 공시하면서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열흘 만에 10배가량 치솟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아가방컴퍼니와 하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