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윤갑한 사장 등 노사교섭 대표 50여 명은 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13차 임금협상 교섭을 실시,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주 협상에서 노조는 노조안에 대한 회사 측 제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다.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후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의 7.2%인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 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임금피크제(현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삭감) 확대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공동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