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에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최대 12만 원'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예약부도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대한항공이 4일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1일부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으면 예약부도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과 중국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 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중, 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된다.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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