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최측근 민유성, 신동빈 명예훼손 벌금형 발끈 "정식재판 청구"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가운데)이 신동빈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1일 <더팩트>에 "아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지 못했다. 등본을 수령한 후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 만큼 등본 수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최측근인 민유성 고문은 지난해 10월16일 언론사 등에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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