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비율 제한 금지' 신용카드 포인트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내년부터 모아둔 카드 포인트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이용대금 납부 마감 시간은 연장돼 불합리한 카드 연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앤다. 현재 8개 카드사 중 5곳이 포인트 사용 시 한 번에 10~5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상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사용자에게도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다만 카드사마다 포인트 체계가 달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도 최대 5시간 연장해 불합리한 카드 연체 발생을 막기로 했다. 은행지주사 소속 은행은 오는 4분기부터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늦춘다. 지주사나 겸영회사가 아닌 은행의 경우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즉시출금·송금납부 운영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아울러 체무면제·유예상품 등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판매로 이뤄지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가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판매하고 있는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카드대금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대금 납부마감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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